충남도는 금년 겨울철은 라니냐 현상으로 잦은 한파와 폭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것으로서,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인도와 골목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요구되지만, 강설 시 넓은 지역을 행정력만으로 이면도로까지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인도와 골목길 등은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충남도는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으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올 겨울을 맞아『내 집 앞 눈치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언론 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지난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총력 제설체제를 가동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으며, 이번주에도 한파주의보와 눈 소식이 있어 내 집 앞․내 점포 앞 제설이 안 될 경우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주민 스스로도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