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있는 간판으로 바뀐다
개성있는 간판으로 바뀐다
  • 보령뉴스
  • 승인 2012.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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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옥외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지주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설치가 제한되며, 광고물 등의 설치 수량이 1개 업소 당 1개로 제한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지구 내 불법ㆍ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개성 있는 간판디자인을 통해 국제관광휴양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를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1,2,3지구, 167만㎡)로 이곳에서는 광고물의 수량, 규격, 재질, 조명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광고물 등의 설치 수량은 1개 업소 당 입체형인 가로형간판 1개를 원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층 이상에 가로, 세로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개별업소 간판의 설치가 금지되며, 5층 이상 건축물에 5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으로 당해 대지 내 1개의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되 1면의 면적이 3㎡가 넘지 않는 범위 내 건물 및 가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가로형의 간판은 미관을 위해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판류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과 조화롭게 명시성을 갖도록 입체형 디자인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건축물 외장재와 조화롭게 사용하고 조명표시는 네온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광고물 등의 표기 내용도 대천해수욕장이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등 국제공용어의 한글 병행표기를 권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천해수욕장이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상업화 장소로 전락했다는 불명예를 씻고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 1지구 해안전면구간은 지난 2010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선정돼 도비를 지원 받아 해안전면상가 1.3km 45개동 110개업소에 대해 간판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를 계기로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