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심원 앞 도로 속도제한 30Km !
정심원 앞 도로 속도제한 30Km !
  • 보령뉴스
  • 승인 2012.10.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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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구축

충남 보령 충남정심원 앞 도로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정심원(주교면 관창리 407-9) 앞 도로 일부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령시와 협조하여 시비 1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진행한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0월 5일 완료되어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에 충남 최초로 시행된 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이 스쿨존, 실버존과 함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립·운영자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지정·관리한다.

이 구역은 기존 시속 60키로미터에서 30키로미터로 속도가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