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해경,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보령뉴스
  • 승인 2012.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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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수산자원의 보호 중요성 알리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2012년도 어업질서 확립대책」의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시ㆍ군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구변형 불법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가 복잡 다양화 되어 업종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어구어법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는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통해 관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ㆍ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무허가 어업, 금지구역ㆍ조업기간 위반 행위,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산란기 어패류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등 수산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공감대 조성 및 어업인 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널리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