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동 8통 4반 주민불편 커 진정서 준비중


이십여년간 차량과 수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던 길이 지주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담장을 쳐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보령시 동대동 888-2번지(한내고물상)와 892-4번지(제일밧데리)의 경계선은 20년 전부터 폭 2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일반 승용차도 통과할 수 있어 동대동 8통 4반 주민들과 동대주공 및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인들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지주인 김모씨는 "8년전 이 토지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로 방치해 두었으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담장을 쳤다" 면서 " 주민들이 다소간 불편은 하겠지만 차량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있고 또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 수십여년간 사용하던 통로를 내 땅이라고 막아 버리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당장 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이 담장이 쳐짐으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주변의 주민들은 보령시에 제출할 진정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