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0.12.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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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었으나 무용지물

29일 오후 6시 5분경 대천동 파레스목욕탕에서 흥화아파트로 올라가는 중간지점(대원보일러 앞) 도상에서 인명사고가 났다.

차량운전자의 말에 의하면 “주행도중 갑작스럽게 검은 물체가 튀어나와 부딪혔고 미처 피하거나 정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변상황을 살펴보니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바로 아래쪽 5M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사고현장에 있던 주민 L씨에 따르면 “이곳은 한 달이 멀다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며 “설치해 놓은 점멸신호등은 무용지물이다. 아래 위로 내달리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름이면 그나마 가로수 나뭇가지와 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관계기관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관내에는 이와 유사한 지역이 적지 않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점멸등이나 횡단보도 만으로는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한곳도 여러곳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접수를 받고 채 5분도 안돼서 달려온 소방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을 지켜보고 돌아가던 주민의 한 마디 말이 잊혀지질 않는다.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