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 1톤 생산 시 이산화탄소 298g 발생(생수의 약 1/1000수준)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1단계로 제품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고(탄소배출량 인증), 2단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에서 저탄소상품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탄소 발생량 감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다.
보령권관리단 조재홍 단장은 “수돗물의 탄소발생량은 생수의 약 1/1,000에 불과하므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된다.
K-water는 앞으로 저탄소상품 인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K-water 고객인 국민들의 더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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