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대 빈집털이 특수 절도범 검거
전국무대 빈집털이 특수 절도범 검거
  • 보령뉴스
  • 승인 2012.08.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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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추적끝에 경남고성 범행현장에서 붙잡혀..

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전국을 무대로 빈집만을 골라 금반지등 귀금속과 현금등을 26회에 걸쳐 1억 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절도 피의자 2명을 검거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위반 혐의로 구속 하였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빈집을 골라 턴후 장물을 처분하기로 사전에 공모 한후 피의자 A씨의 그랜져 차량을 이용 하여 강원도 강릉, 경북 영덕, 상주, 문경, 창원, 거창, 밀양, 여수, 전주, 정읍, 익산등 전국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 하였으며 보령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한 DNA를 채취 하여 피의자 A의 인적 사항을 파악 한후 피의자 A씨가 범행을 하기 위해 강원 강릉, 삼척, 영덕, 포항, 부산지역을 이동 하는 피의자들을 추적 하던중 지난 10일날 경남 고성에서 범행을 하고 나오는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검거 하였다.

피의자들은 부산의 한 도박장에서 금년 1월경 만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빈집을 털기로 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귀금속의 가짜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이아몬드테스트기, 전자저울, 금 테스트 용액등을 소지 하고 범행 현장에서 가짜 여부를 가려 진짜만 훔친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고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내에서 금반지등 귀금속 1,200만원 상당을 압수 하고 차량내에 있던 금테스트 용액, 전자저울, 빠루, 다이아몬드테스트기를 압수 하고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기자회견 일문 일답]
Q(기자단). 피의자들이 진품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A(수사과장). 그렇다. 여러차레의 동종(절도)전과가 있었다.

Q. 피의자들의 동종전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피의자 이모씨는 38세, 박씨는 45로 각 10범, 8범의 절도 전과가 있다.

Q. 범행동기는 무었이었나
A. 청소년들이 아닌 중년들로 생계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조사중이다.
(이후 피의자들의 인터뷰에서는 피의자는 도박자금을 위해서 였다고 대답하였다.)

Q. 피의자들은 어떤 사이인가.
A. 수형생활을 같이 한 것은 아니였고, 부산의 한 도박장에서 만나 어울리게 되었다.

Q. 검거시기와 검거방법을 말해달라.
A. 지난 10일에 경남 고성에서 검거하였으며, 범행을 마치고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고 현장을 이탈한 다른 피의자는 400미터 가량을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Q. 침입절도인데 침입의 대상선택 및 방법은 어떠하였는가.
A. 전국을 무대로 돌아다니며 CCTV가 없는 외곽의 주택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여부에 따라 빈집털이의 대상으로 삼았고, 차량은 멀리에 주차시켜 두고 도보나 택시를 이용해 미리 선택한 범행장소로 접근하여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1명은 침입, 1명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Q. 도품압수 경위를 말해달라.
A. 피의자들을 검거한 후 피의자의 차량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하였다.

Q. 피의자들은 강원에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지를 물색했는데 연고가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였는가
A. 연고여부와는 관계없다.

Q. 진품만을 골라내어 절취하였던 특이성을 보였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던것인가.
A. 피의자들은 범행에 다이아몬드 감정기기, 금 감별시약 등을 준비하여 선택적 절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일단 가지고 나와서 여관등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진술함)

Q. 진품여부 감별은 범행현장에서 이루어졌나.
A. 범행의 긴박성, 즉 시간의 충분한지의 여부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이 충분할 경우 현장에서 다이아몬드 감별기등으로 감별을 하여 진품만을 절취한 경우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품과 모조품의 여부가 불투명한 도품을 우선 절취하여 이후 차량이나 숙소에서 감별한 경우도 있었다.

Q. 전국무대를 돌아다니는 절도범들인데 검거가 보령서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었인가.?
A. 피의자들이 보령지역에서 1건의 범행이 있었는데, 범행중이던 피의자가 피해자(집주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당황하여 도주중에 침대의 모서리에 정강이를 충격하여 유류된 피의자의 혈액을 DNA감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가능하였다.

Q. DNA수사기법이란 어떤 것인가.
A. 현대의 과학 수사에는 모바일, 혈흔, 의류(섬유), 족적 등 여러방법이 있으나 수사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Q. 테스트기의 작동법을 설명해달라
A. 다이아몬드 테스트기기는 다이아몬드 진품을 접촉시키면 소리가 나고 모조품일 경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금테스트는 시약과 감별판(일명) 으로 알수 있는데 진품인 금에 시약을 뿌리고 감별판에 갈면 진품인 경우에는 변색이나 벗겨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수 있다. 모조품일 경우에는 벗겨짐이나 변색이 발생한다.
 

[피의자와의 인터뷰]
Q. 범행대상 선정 방법을 말해달라
A.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들어갔다.

Q(기자) 진품만을 골라 훔치는 방법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A(피의자) 예전 범행에서 장물을 처분하면서 금은방 사람들과 대화중에 알게 되었다.

Q. 범행현장에서 진품감별을 하였나.
A. 일단 가지고 나와서 여관에서 하였다.

Q. 감별법을 설명해달라
A. 그냥 금은방에서 하는 방식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금에 용액을 뭍혀 판에 갈면 알 수 있다.

Q. 범행동기는 무었인가.
A. 도박하다가 돈이없어 우발적으로 했다.

Q. 26차례면 우발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A. ...묵묵부답

Q. 강원에서부터 시작한 전국무대 범행인데 연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A.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