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대면 신청과 인터넷, 모바일, ARS를 활용한 비대면 신청이 있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농업인·관외경작자(50㎞ 이상)·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임야 필지 등록자 등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농업인이 대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화 신청(☎1334)이 가능하며,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피시(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e)지(www.nongupez.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종 확정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