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학업・양육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학업・양육 지원 강화
  • 보령뉴스
  • 승인 2012.04.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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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고교학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

충남도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아빠’ 또는 ‘엄마’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61명에게 아동양육비와 학비 등 올해 모두 7,776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 한 부모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해 생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엔 53가구에 5,232만원이 지원됐다.

지원 항목은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지원 등이다.

아동양육비는 아동 1명당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기초수급자에 한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엔 학비를 실비로 지원된다.

자산형성계좌는 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적립해준 뒤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한 부모는 어른 한 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및 생계, 가사부담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면서도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에 따른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면서 “청소년 한 부모가 삶의 용기를 갖고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회도 이들 청소년 한 부모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