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을 훼손한 조국·윤미향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와 공정을 훼손한 조국·윤미향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보령뉴스
  • 승인 2025.08.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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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사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되찾은 뜻깊은 날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며,

죄질이 가볍고 진정성 있게 반성 한 생계형·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해 피해자와 국민을 배신한 윤미향 전 의원,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3%(8개월) 형기만 채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한 입시비리 사건의 당사자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의 당사자,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인물 등이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광복절의 참된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첫째, 사법 판단과 국민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 없이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조국 전 장관 역시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반성과 국민적 납득 없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사로운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국가의 신뢰와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진영 통합’에 머무른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다.

셋째, 사회 갈등 해소보다 분열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공정과 책임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번 사면은 국민 여론을 양분시키고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번 특별사면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 특별사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라.

2. 이재명 정부는 향후 법치주의와 국민 정서에 맞는 기준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라.

3. 사면권 남발로 짓밟힌 피해자들께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