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군 기강 확립 차원 -
- 소집된 예비역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
- 예비군 법령 위반시 수사기관에 인계 -
- 소집된 예비역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
- 예비군 법령 위반시 수사기관에 인계 -

11일 국방부는 군 기강확립을 위해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고 있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군기순찰은 군 기강확립을 위해 연내.영외에서 군인의 품위를 잃은 자를 적발하거나,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사람을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군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해 왔다.
그동안 군기순찰 대상이 군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새로이 개정되는 내용은 사관생도.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까지 포함되며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게된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영외에선 적용되지 않고 영내에서만 적용되며 두발불량. 복장불량. 용모불량등 일부 군기위반은 예비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기순찰 대상 내용은, 근무태만.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영내에서 복무자세 위반이 주된 군기순찰 대상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기 때문에 현장계도가 한계였고, 그로인해 훈련장에서 훈련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 왔기에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만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군기순찰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예비군도 수사기관에 인계될 가능성도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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