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6.~7. 4. 폐어구 적법 처리 실태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금지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금지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대산․군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선박 사고,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금지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점검에 앞서 6월 10일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개최, 점검 일정과 절차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권한에 따른 임무․역할을 세부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의 상당수가 폐어구에서 비롯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어구관리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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