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판결 여파 …교직사회 충격!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판결 여파 …교직사회 충격!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5.03.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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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봄소풍 기다리는데, 교사들은 법적책임 부담 체험학습 머뭇거려

- 6월 개정 시행 예정 ‘학교안전법’…민·형사상 책임 면제
산행 체험학습 사진
상해 문화 체험학습 사진
천북초,베트남체험학습 사진
생존수영강습 사진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꺼려하는 분위가 만연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의 중단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교총연합회가 13일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5%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68.2%가 현장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3.2%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져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오기도 하여 강원지역 교사노조 조사에서도 유치원·초·중·고 교사 547명 중 94.3%(516명)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세종교사노조 역시 비슷한 기피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4%가 현재 시스템에선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인솔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다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6월에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사와 학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들은 시행령의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다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령의 A초교 B교감은 “농·산·어촌의 규모가 작은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 안전이 담보되고 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법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하면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초교 2학년 학부모 K주부는 소풍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쌓는 학습 방법의 하나이고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 학습하지 못한 부분을 현장을 직접 찾아 실제 체험하면서 공감하고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학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에게 지나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학습 효과를 위축 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사 면책조항이 마땅히 없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애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육 효과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학교안전법’의 면책단서 조항 등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편한 한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