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본부장 이동원)은 2월 26일(수)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면 및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
2024년 한 해 동안 보령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6건 중 3건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건설현장 등에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빙기야말로 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등 현장에서 활용할 자료를 배포한다.
한편, 지난 2월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감안하여,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철저
◽ 노후설비 교체, 정격용량 준수 등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
이점석 지청장은 “해빙기에 잠재하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하고, 화재·폭발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로 중대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대규모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