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유성기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부당한 노동징계 행위’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1년 10월 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등 총 106명을 징계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유성기업 노조는 그동안 파업과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등 장기간 계속돼온 노사갈등 속에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도 각계 단체 및 다른 야당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유성기업 현장을 방문해 노조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자회견 등 언론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양승조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며 공론화하는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유성기업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봐온 시민사회와 정계의 바람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유성기업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노동자들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2월 22일
민주통합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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