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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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4.1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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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이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등 공무원 3명 고발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 14.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12. 23.(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〇〇시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〇〇시의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여 명에게 총 3,5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