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24. 7. 2.~8., ‘24. 8. 13.~22.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공짜’ 휴일근로수당 28백만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백만원 등 총 체불임금 42백만원(피해근로자 24명)을 적발하였고, 시정지시를 통해 모두 지급하도록 하여 체불임금을 청산 완료하였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해 온 A사업장의 경우에는 근태 자료 미비 및 노무관리 담당자의 진술 번복 등으로 근로자들의 ‘공짜’ 휴일근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제 공휴일(광복절)인 ‘24. 8. 15. 11시경 사업장을 불시 재점검하여 당시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이후 3차 점검에서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휴일에 순번제로 근무해 온 사실을 재차 확인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시정지시하는 등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보령지청은 이번 사업장 근로감독을 계기로 향후 관할지역(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 5개 시·군) 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관리 실태’, ‘연장근로수당 적정 지급’,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강도 높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