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지난 10월 29일(화)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 농․어가 중심에서 농어업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어업 생산의 산업화,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위는 세제개선특위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와 농어업법인 경영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