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축산인 농촌 유입 위해 축사 규제 완화해야…
청년 축산인 농촌 유입 위해 축사 규제 완화해야…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6.02.2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 환경 규제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는 축산업 발전 한계
-시·군에 후계농 사육제한구역 내 신·증축 허용 요청
-축산농가,규제 개선 환영…“후계 축산인 유입·육성에 청신호
한우 축사 모습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규제가 완화되면 악취 등 민원발생으로 지역민들의 갈등과 분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규제가 강화되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등 서로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축산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후계농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시·군에 ‘청년 등 신규 후계농 유입·육성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등 과도한 거리 제한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원천 봉쇄됐던 청년 축산인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도록 후계 농업경영인 유입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어 청년농 유입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미 선제적으로 규제 빗장을 풀어 조례 개정을 한 천안시와 부여군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여군은 돼지, 닭, 오리 등의 경우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1,500m로 설정하고 있어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여군 전체 면적의 약 99%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해, 사실상 신규 축사는 물론 기존 축사의 증축이나 개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었다고 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에 따라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설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세대주 전원의 동의와 100m 초과 300m 이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둔 조레를 마련한 것이다.

천안시의 경우도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개정을 하였다.

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을 따라야 하고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주민들 입장에서는 축산 악취가 어느 한순간 없어지지 않는 한 악취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석리 거주 R씨(70대)는 “마을에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 등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축산농가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축산 농가들도 이번 천안,부여의 조례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령 양항리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청년농부 A(30대)씨는 “기후환경 보존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보령지역에서는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축산업의 후계 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은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천안·부여의 개정된 조례의 예외규정 확대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청년 축산인들의 농촌유입으로 축산업 기반을 다지고 고령화된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청년 축산인 농촌유입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악취 저감 시설 확충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감독으로 축산농가와 주변지역의 주민이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