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농여건불리농지 428ha 지정.고시
보령시, 영농여건불리농지 428ha 지정.고시
  • 보령뉴스
  • 승인 2010.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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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외 토지용도 변경 가능... 농지의 효율적 이용 기대

보령시는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 4,449필지 428.1ha를 지정하고 17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이다.

지정 고시된 읍면별 내역은 ▲웅천읍 264필지 27.9ha ▲주포면 92필지 10ha ▲주교면 228필지 22.9ha ▲오천면 837필지 65.8ha ▲천북면 481필지 47.7ha ▲청소면 517필지 50.9ha ▲청라면 544필지 59.8ha ▲남포면 417필지 31.9ha ▲주산면 409필지 37ha ▲미산면 633필지 70.5ha ▲성주면 27필지 5.7ha이다.

이번에 지정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나 공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농지 외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청정농업과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정 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보령시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완료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