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물량 승용 89대, 화물 131대
사업기간(신청) 2024.7.8.~12.6.(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의무운행기간 5년→8년 연장 변경
사업기간(신청) 2024.7.8.~12.6.(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의무운행기간 5년→8년 연장 변경

보령시는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신청기간)은 2024.7.8.~12. 6.(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이고 사업물량은 승용 89대, 화물 131대이며 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변경되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은 ▷개인(사업자) ▷단체 ▷우선지원 대상자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접수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보령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단체는 보령시 관내 소재 기업, 법인․단체 보령시 관내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시 실 사용자 유무에 따라 기준을 달리함. (실사용자가 없을 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우선지원 대상자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다자녀 가구(신청일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한다).
보급차종 및 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https://ev.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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