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 사업이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 및 나성리 일부 지역에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面 설치를 추진 확정했다.
'세종시 첫마을'이 조성되는 남면 송원리와 나성리 일부지역(2-3 기초생활권) 등은 면적이 5,101,000㎡에 달하며 남면사무소와 6km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 되어15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다.
'세종시 첫마을'에는 11年末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어 7천가구의 주거단지 및 근린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며 행정구역 변경 및 面설치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2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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