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제도 시행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제도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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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고민 청년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 제도 활용!

 

월세 부담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지원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 공통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데, 우대형은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 이며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택으로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으로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다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이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상담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가능하며, 취급 은행은 우리,신한,국민,NH농협 , KEB하나은행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