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거는 사람 따로, 세금으로 떼어내는 불법 현수막!
내거는 사람 따로, 세금으로 떼어내는 불법 현수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2.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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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불편 초래-

-제거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어있는 지정 게시대

 

불법현수막이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지 않거나 관공서에서 허가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교차로,나무사이,전봇대, 건물사이,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말한다.

아무렇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떼어내기도 어렵고 떼어내면 그 자리에 또 붙이고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에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 기관과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실적 홍보, 행사 홍보 등을 위해 불법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장기간 내걸려 빛 바래고 훼손되어 너덜거리고 있다.

가까이 설치된 지정게시대에는 1~2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비해 부근에는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게시대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걸린 현수막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치 않고 무기한 내걸 수도 있고 단속요원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낭비와 불공정한 행정력의 처사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수막을 걸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가로수나 전신주, 신호기, 도로 분리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소극행정이 되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립한 불법현수막의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 행정기관이 40%

사회 기관 단체가 25%

정당은 20%

기타가 20%다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