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퇴비) 신청
유기질비료(퇴비) 신청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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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8일(30일간)-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국비(보조금) 보전금 ·,도‧시· 군 비 20% 정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연친화 및 순환 농업을 정착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부산물비료(유기질 및 분숙 유기질)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의 3종이며.희망 농가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신청을 하여 다음 해 2~3월경 공급을 하게 된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친환경 인증 및 친환경 단지 농가 및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국비(보조금) 보전금 ,도‧시·군비를 합하여 비료가격의 20% 정도를 지원 받게 되는 유기질비료 신청은 거주지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