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석탄화력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3.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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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지사, ‘국방AI 토론회’ 후 윤재옥 원내대표 등 만나 -

천안 설립 ‘보건의료기술법 개정’ 요청도 -
윤재옥원내 대표
정점식 법사위간사
김성원 산자위간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현안 연내 해결을 위해 국회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방AI 클러스터 조성’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국회를 방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다.

윤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은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가 민선8기 들어 제정을 중점 추진 중이다.

현재 이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과 함께 폐지지역 지원 패키지법으로 지난 6월 19일 발의(장동혁 의원 등 35명 공동발의)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106만 주민과 5만 화력발전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당론으로 연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점식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민선8기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설립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는 법사위 상정 대기 중이다.

개정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