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시행 안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시행 안내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9.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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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부터 본격 시행-

-축산물 잔류물질 초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분-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농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홍보영상, 리플릿, 포스터)을 제작하고 누리집 등에 게시 및 배포하여 홍보를 펼치고 있다.

축산물 PLS 제도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1.1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농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참고하시고 축산물 잔류물질 초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도를 잘 이해하여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 리플릿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