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산업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충남도는 귀농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충남거주 청년 농업인으로, 지원을 신청하였던 청년농 중에서 심사를 통과한 407명을 선정하였다.
충남도는 금년 상반기에 5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한 농지임차료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총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하반기에도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2차 신청 접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자 연령 기준도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까지 상향했다.
2차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할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확인하고 시·군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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