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9.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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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연 소득의 10% 넘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

 

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으로 확대 되고 지원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되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10%로 완화되었고,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에서 7억 원이하로 완화하였다.

지원수준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 50~80% 이내로 동일질환별 진료이수합산 연간 180일 이내이고 지원금액도 연간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계속해서 지원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입원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