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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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0일 자진신고기간 운영-

-10월부터 본격 단속→'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2개월 령 이상 의무 등록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100만원이 부과된다며, 등록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에서 내장형40,000원 외장형25,000원의 등록비용을 준비하여. 등록 절차를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개월 령 이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 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령시는 현재 반려 견 4,831마리, 반려 고양이 68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등록 예상 반려동물의 정확한 마릿수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 되는 등록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등록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