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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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 신청가능-

-교통법규 위반 않거나 무사고 서약 신청→마일리지10점 적립-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서약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내용을 이행하면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 되며 (단 서약 1년 유지),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된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