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평가 후 8.29부터 지급 개시-
-추석 전 재해보험금 지급 완료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되는데, 시설작물의 경우 충남지역은 60.7%(1,108건)로 피해신고가 1위를 차지했고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 되었다.
농식품부는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조사를 완료하였으며(8.9일~20일), 8월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완료하였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농가가 선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8월 29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기타 논·밭작물, 과수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 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여 호우로 인하여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