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소통공감·헌신열정·창의혁신·윤리책임 4가지 명시-
-영어능력 시험 점수…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 활용-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6급 이하 채용시험가산점…나무의사 자격증 추가-
-영어능력 시험 점수…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 활용-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6급 이하 채용시험가산점…나무의사 자격증 추가-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와 질문 등을 개정해서 보완한 면접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올해 2월에 인사처가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인 소통과 공감·헌신과 열정·창의혁신·윤리책임 4가지를 명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보아왔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험생이 인사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 시험 점수를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수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할 때 부처 장관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는 수목(樹木)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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