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 위한 농업기계 신고제도 시행-

7월5일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기계 소유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등 농업기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신고 주체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구매자에게 제원과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생산. 유통, 폐기등의 이력관리에 활용되어 농업기계 구매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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