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 요건 등 확대 시행!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 요건 등 확대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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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상 사기·사문서 위조·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 받은 경우,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이 7월부터 시행된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ㆍ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