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 보령뉴스
  • 승인 2010.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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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고지시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봉투에 담아 한번에 발송하고 보험료 납부방법에는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한다. 물론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수도 있고,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번에 처리 할 수가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정착 되면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공단관계자는 말한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관련사항만 문의)
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관련사항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