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상으로 돌아온 사회!
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상으로 돌아온 사회!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5.24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 하향조정-
-의원,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형병원·요양기관은 착용 유지-
-백신치료제 무상제공 지속-
-요양시설 면회 때 음료,식사 허용-
세계보건기구 앰블럼

 

WHO(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을 종료했다. 이는 지난 2020130일 코로나19 *팬데믹(전국 전 세계적유행병)으로 PHEIC을 유지해 온 지 약 34개월 만이다.

 

정부도 11WHO의 선언에 발맞춰 오는 6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까지 전면 해제되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역시 해제된다.코로나19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계속 유지되고,검사비용도 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확진후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하며 백신도 누구나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고위험군 PCR검사를 위해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쇄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는 계속 운영되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와 음료와 식사가 허용 된다.

 

직장인에 대하여는 아프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등은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5일 격리권고에 관하여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시설근무자의 검사의무는 완화되어 매주 검사받아온 것을 앞으로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수검하면 된다.

 

입국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3일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도 해지된다.

 

* 팬데믹(Pandemic)전국, 전 세계적 유행병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