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
12.10 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
  • 보령뉴스
  • 승인 2010.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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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부터『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한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석면폐광산 주변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했던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이 지난 11월 19일 공포에 이어 시행규칙이 12월 7일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틀이 완료되었다.

그 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주민들의 “석면피해 인정신청”이 제도 시행 초기인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석면피해주민은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특별유족인정신청”은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

시․군․구에서는 접수받은 “석면피해 인정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면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석면피해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석면피해가 인정된 주민은 시․군․구를 통하여 요양수당(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인정신청” 과 “특별유족 인정신청”에 대한 주요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석면피해구제 절차․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석면피해대책팀(☏042-220-3589, 3516)이나 석면피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 032-590-5032~3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신청 주요 구비서류】

보상질병

주요 구비 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

특별유족인정신청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서류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 중 피종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록 및 사망원인이 원발성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발성

폐암

• 원발성 폐암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및

•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 석면폐증 또는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을 확인하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

석면폐증

• 석면폐증의 병형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CT)사진 및

• 피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서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가 고도장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