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3.03.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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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 기간으로 정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가격은 보령시 누리집보령시 세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447)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보령시 세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조세의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