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탄력↑
농어촌 빈집 활용 탄력↑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3.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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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농촌주택신축·농촌빈집 개량…1주택자도 지원 가능-

-농촌 세컨 하우스 마련 쉬워져 & 농촌 빈집 감소효과 & 주거환경개선-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는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 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도 빈집 감소로 인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사업이 돨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