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만 있어도 보상받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재난취약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총면적100㎡이상),숙박업소,주유소,박물관.등 재난취약시설 20여개 업종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당해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로 제3자에게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보상하고 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시설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재난희망보험은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보험가입대상이며 희망자의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일상 중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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