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일반용, 원예용) 지원-
-영농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일반용, 원예용) 지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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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이며 농가부담은 20%-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이 인하 된다.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해 모든 농자재가격의 급등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는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보인다.

농협은 최근 요소 등의 일부 원자재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무기질비료 농가 판매기준가격을 2022년 대비 평균 13% 인하했다.

특히 농가 사용량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맞춤16호, 요소(그래뉼·프릴)비료, 21복합비료는 평균 20% 인하하여 농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별 분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이며 농가부담은 20%다. 지방비의 경우 도비 6%에 시·군비 14% 등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2022년에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여 지자체·농협은 2021년 8월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차액의 80%를 지원한바 있었다.

따라서 올해도 농협과 함께 시행했던 보조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의 평균 13% 인하 가격대비 인상차액의 80%를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정상가와 견주면 인하효과는 31% 수준이다.

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하되고, 정부·지자체·농협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