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 해소
-1㏊당 조사료50만원,콩+가루쌀100만원,조사료430만원,이모작 추가100만원지급-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해 쌀 적정 생산과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이후 지원이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또는 2022년에 쌀 적정생산 감축협약에 참여하고 2023년에 타 작물을 지속 재배하는 농지이다.
다만,휴경농지나 녹비작물 재배농지,경관보전직불금수령농지,사료작물재배지원금수령농지,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일부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하고.신청 이후 농지 이행점검(7.1-9.30.)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가에 오는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 및 작물 확대내용을 보면 1ha 당 50 ~ 430만 원 지급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하계) 논콩과 가루 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 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한다.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한다.
관계자는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