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어렵나요?→농지은행이 농지매매를 도와준다.-
-농지매매 어렵나요?→농지은행이 농지매매를 도와준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2.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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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농지(논,밭,과수원)1필지1,000㎡이상 농지.-

-임대규모는3㏊~6㏊이내, 5년간 임대(재 임대가능).-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자경곤란자‧이농자‧상속자 등의 여유농지에 대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유동화,규모 확대,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인 농업인·상속농지소유자(증여제외)의 실제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중 1필지1,000㎡이상 농지(공사토지와 인접 시는1,000㎡이하도 매입 가능)를 매입해준다.

매입가격은 상한액범위에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사에서 매입하며 상한액은 논35,000원/㎡이고 과수원과 밭은 40.000원/㎡이다.

농지임대(농지를 임차하는 사람) 대상은 청년창업농,2030세대,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일반농업이고 임대기간은 5년간이며 농지이용 실태를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 임대 한다.

임대규모는3㏊~6㏊ 이내로 경영규모나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결정한다.

임대료는 공사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 결정 하고 타(他)작물 재배 및 휴경시 80%를 감면해준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의 각 지사에 신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041)930-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