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사법부! 고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한국서부발전 무죄 판결
근조 사법부! 고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한국서부발전 무죄 판결
  • 보령뉴스
  • 승인 2023.02.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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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사법부! 고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한국서부발전 무죄 판결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운의 사고를 당한지 4년 여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검토·승인하고, 작업환경에 대해 점검·개선시켜야하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면서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2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다른 피고인들 또한 벌금형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1심과 비교해 형이 줄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고위직 임원들이 노동자들의 현장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반면에 현장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이라며 판결을 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신봉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판결이다.

김미숙 이사장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2심 재판 결과였다. 앞으로 더 많이 힘을 내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용균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걸 밝히기 위한 모든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열린 그 시간에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야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정의당 충남도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의 당사자들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