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는 도로 교통법!
또! 바뀌는 도로 교통법!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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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물고 운행해도 범칙금 6만원 부과―

 

최근 6개월에 한 번씩은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데 2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2가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차로 통행 준수 의무―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

주행 중 차선을 어정쩡하게 물고 운행하거나 2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차량이 보인다. 이러한 차량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 된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차해 있는 차량이 많다 보니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어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거나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22일부터 추가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통행 종료 시 까지 정지 상태 유지

▶통행인이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 단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일 때 주행하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6만원 벌점10점 보험료 10%할증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