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3.01.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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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내용-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1년 8월17일에 공표되었고 시행 시작일이 2023년 1월1일이다.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기간이지만 '소비기한'은 제품의 표시대로 보관 조건을 준수 했을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간이라고 할수있다.

 

2)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

중.고등학교의 상징적 교복의 무늬라 할 수있는 체크무뉘가 사라진다.

 

3) '미혼청년 특별공급신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의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하고 분양조건은 분양가의 최대80%(한도5억원)까지

저리 고정 금리(연1.9%)로 대출해 준다.

이는 2022년 10월에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된 제7차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4)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지정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므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5) 서울 지하철 버스요금인상

서울시의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서울시는'계속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300원 선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다.

 

6) '만나이'로 통일

'세는나이'에서 '만나이'로 통일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만나이'로 사용되어 왔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세는나이'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나이'로 통일하므로 

오류와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이외 각종 식료품 가격이 새해들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