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보령 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민주단체협희회,,,,
  • 승인 2011.09.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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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보령시는 2011년 9월 6일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1년 9월7일부터 9월26일(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함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함으로써 예산편성을 분권화하는 것이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참여민주주의 실현)

그렇다면 올바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충분조건을 담은 제정안을 입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매우 부족한 내용과 형식적인 안이라고 본다.

왜 그러한가?

보령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 안(1.2.3안) 중 1안을 선택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모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1안은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이며, 2.3안은 ‘둔다’는 의무사항이다. 3안은 위원회 외에도 예산 분과위원회를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정한 모델 안이 있는데, 보령시는 모델1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보령시는 왜 주민들의 실질적 예산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델1안을 선택했는가? 즉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의 실질적 참여민주주의 구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한 많은 다른 자치단체와 전혀 다르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선택한 모델1안을 선택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혀야만 한다.

* 보령시 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

하나. 주민참여예산이 5년 이상 진행한 지역 시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예산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감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더 나은 보령 발전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 현재 입법 예고한 제정안을 폐기하고 시간이 더 지나가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적합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라.(최소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모델3안을 표준으로 삼기를 바란다.)

둘. 보령시의회가 주장하는 ‘예산편성의 심의와 의결에 대한 권한 침해’는 분명하게 잘못된 견해이다. 주민들과 동떨어진 의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주민들과 함께 자기 관할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숙의하길 기대한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올바른 실시는 의회가 담당해야 하는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적합한 제도임을 새롭게 인식하길 바라면서, 보령시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셋. 지역주민회의(읍면동별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조정회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두는 조례 제정안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구체적 실행을 규정하는 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는 자치단체라면,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참여 확대)이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결코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숙의할 것인지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보령시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보령시와 보령시민이 함께 보령의 살림살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더 나은 보령의 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제정 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본 성명서는 시민단체 명의의 기고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