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으로 관내 4962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로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지원된 금액은 올해 12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기간경과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이 큰 소외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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